[단독] ‘단통법의 민낯’ 방통위 직원, KT로부터 페이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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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통법의 민낯’ 방통위 직원, KT로부터 페이백 받았다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7.09.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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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가 밝힌 단통법 단속 주체의 민낯
사업 계획은 회사가 하고 위험 부담은 직원이 감당해

[CCTV뉴스=최진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 중인 직원이 KT로부터 모바일 가입을 전제로 현금지급(페이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단통법)의 단속 주체인 방통위 직원이 법을 어기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KT가 자회사를 통해 쪼개기계약을 이어오다 해고한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 심판 과정에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 “리베이트에서 ‘17만 5000원’ 입금했다”

KT 자회사들의 쪼개기계약을 비난하며 부당해고 철회요구를 주장해온 염동선 KT새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 위원장이 단통법의 주체인 방통위 직원도 페이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염 위원장은 2016년 5월 23일 방통위 직원에게 17만 5000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염 위원장을)누군지 잘 모르겠다. 지난해 대리점에서 소개받아 모바일과 홈상품을 결합해 가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한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부인하는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입금받은 사실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페이백의 이유가 모바일인지 홈상품인지 명확히 몰랐다”고 “방통위 결합상품 가이드라인 지원금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이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 직원은 페이백의 명분이 불분명하다고 해명했지만 염 위원장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염 위원장은 이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모바일 가입을 이유로 지급된 것이 맞다고 밝히며 “판매마진(리베이트)에서 17만 5000원을 입금했다. 인터넷 등 홈상품 가입을 이유로 제공된 금액은 가입대리점에서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이를 9월 27일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심판 과정에서 밝혔으며, KT스카이라이프 소속 박종국 팀장이 KTis 소속인 염 위원장에게 현장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업무지시를 내린 점을 보충하는 자료로 내놨다. 이 자리에서 염 위원장은 박 팀장의 지시가 단통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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