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위성방송·IPTV사업자 이용약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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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위성방송·IPTV사업자 이용약관 개선 권고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1.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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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가 유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IPTV)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현행 이용약관의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요약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용약관 개선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상품종류, 상품별·약정별 이용요금과 할인율 등의 정보 제공 강화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이용 및 해지에 관한 주요사항 명시 ▲위약금 면제, 일시 이용정지 및 손해배상 관련 적용 기준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및 청소년 보호장치에 관한 규정 보완 등이다.

이용약관 요약서는 방송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표·그림·예시 등의 방법 등으로 표현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학계·소비자단체·연구기관·사업자 대표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유료방송이용약관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함께 논의해 왔으며 약관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올 상반기 이내에 권고 내용을 반영해 약관변경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약관 요약서는 오는 4월까지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권의 보장 등 유료방송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유료방송사업자와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 및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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