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음성변환코드 바코드 기술표준 외면으로 역차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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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변환코드 바코드 기술표준 외면으로 역차별 초래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7.09.2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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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이유정 기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코드’는 시각장애인 및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2차원 바코드로써 두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정보를 1.8㎠의 바코드 안에 저장하여 시각장애인 스스로 스마트폰 앱 및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이용하여 텍스트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 가능한 고밀도 2차원바코드이다.

2006년 처음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등본을 시작으로 민원서류나 인쇄물이 적용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비롯 관련 단체들에서도 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2008년 8월에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과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기술을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하였고, 그 중 활용지침은 2012년 12월에 방송통신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었다. 

규격과 기술 표준을 모두 지킴으로써 시각장애인 스스로 음성변환용 코드를 사용함에 있어 요구되는 편의성과 어플리케이션과 기기 등의 호환성을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두가지 중 국가 표준만 지키고 단체표준은 지키지 않은 비표준 바코드가 유통되어 사용자들의 혼란이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체표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이 코드를 인식하기 위한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에 유통되는 비표준 코드는 표준코드와 모양이 매우 흡사하여 기존 앱으로 인식하려는 시도만 하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자주 찾는 복지관이나 지자체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로도 인식할 수가 없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음성변환용 코드는 시각장애인의 사용편의와 기기 및 어플리케이션간 호환을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단체에서 정한 정보통신 단체표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라고 하며 사용자 편의를 위한 규격과 호환성을 위한 기술 표준 모두를 지켜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도입하려는 기관이나 기업 담당자들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도입하려는 음성변환용 코드가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 국가표준과 단체표준 2가지를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무분별한 솔루션 도입에 따른 비용낭비와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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