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방범용 CCTV 시스템 2단계 사업 완료
상태바
부산시, 방범용 CCTV 시스템 2단계 사업 완료
  • CCTV뉴스
  • 승인 2010.03.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반기에도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방범용 CCTV확대 구축
부산이 성폭력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다. 부산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온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어린이와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치안대책을 펼친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시교육청, 소방본부, 시민· 사회단체들은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선포식에는 부산지역 여성 NGO 등 시민·사회단체도 총 망라해 참여했고, 부산경찰관 8천여명이 출동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선포를 계기로 앞으로 어린이· 여성의 경우 단순 가출 신고라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를 염두에 두고 신고 접수 즉시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사건 지휘를 맡도록 했다.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면 즉시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청장의 지휘 아래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

부산지역 성폭력범죄 수배자에 대해서는 합동 검거조를 편성,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 성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우범자 64명에 대해서도 관리 담당자를 형사뿐만 아니라 지구대 경찰까지 중복 지정, 2대 1 관리체계로 철저히 감시한다.

재개발지역 등 성폭력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 임시 경찰초소를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16개 구· 군은 범죄 우려지역에 폐쇄회로(CC)TV와 가로등, 안전펜스 등을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온 시민이 참여하는 ′범죄안전망′도 구축한다. 시내 230여 동별로 통· 반장과 슈퍼마켓, 약국, 과일가게, 세탁소, 꽃집, 숙박업소, 음식점 수천 개 업소가 참여하는 ′범죄의심자 감시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가동한다. 동네 주민들이 범죄 감시자로 나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즉시 신고토록 하는 것. 부산경찰청은 범죄대응 매뉴얼도 만들어 업소 등에 나눠주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4일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지방경찰청, 14개 경찰서, 16개 자치구· 군,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관계자,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방범용 CCTV 시스템 2단계 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1단계 사업으로 150개소를 완료한데 이어, 2009년 11월 11일부터 2010년 2월 19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101개소, 주택지 범죄취약지역 72개소 등 173개소에 방범용 CCTV 시스템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총 323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시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한 방범용 CCTV 시스템은 초고속 광대역 자가통신망인 부산정보고속도로를 활용하여 기존 시스템에 비해 50배 이상 빠른 영상정보를 전달하고, 주요 장소에는 고성능 메가픽셀(130만화소) 카메라 20대를 설치하여 경찰서 관제 모니터에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한편, 방범용 CCTV 설치로 소요되던 연간 3억원에 달하는 통신회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는 서구청에서 개별 설치한 방범용 CCTV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통합하여 자치구· 군의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향후 각 자치구· 군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한 CCTV 카메라 100여대를 통합 수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방범용 CCTV 시스템 2단계 사업 완료'로 각종 사고 또는 범죄 발생시 CCTV 영상정보의 일괄재생 및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부산지방경찰청에 설치하여 과학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산시는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에도 방범 취약지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범죄발생 우려가 많은 폐· 공가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조은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