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페이백 사기 주의보…“영화표 비치하면 페이백 해준다” 피해액만 수십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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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페이백 사기 주의보…“영화표 비치하면 페이백 해준다” 피해액만 수십 억원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7.09.06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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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페이백 노린 사기 판쳐…너무 싸거나 공짜나 다름없다면 ‘독이 든 사과’일 수 있어

[CCTV뉴스=신동훈 기자] CCTV나 LED를 설치하고 영화표를 비치하면 페이백을 해준다는 사기업자가 판을 치고 있다.

페이백이 불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 할거란 것을 노린 술수이다. 전국단위로 사기가 벌어져 이미 사기금액이 수십 억 원에 달했고 피해자만 수 백명에서 천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기꾼들은 몇 년전부터 준비를 해 팀 단위로 전국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자에 따르면, ㅇㄹ, ㅋㅇ, ㅇㅈㅇ 등 여러 업체를 몇 년전에 만들어 활동하며 피해자를 분산시켰고 지금도 유령 업체를 만들며 사기를 진행중이다. 특히 피해자 모임에서 파악한 피해자 수가 수 백명에 달해, 전체 피해자 숫자는 천명이 넘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지금도 사기임을 깨닫지 못하고 영화 쿠폰을 찍어서 보내는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CCTV 설치 후 페이백 사기를 당한 K씨의 사례이다. 해당 내용과 비슷한 권유가 온다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보길 바란다.

[소호매장을 운영하는 K씨. 어느 날 갑자기 CCTV를 설치해보라는 권유 전화를 받는다. 한 달에 1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가입비와 설치비가 한시적으로 무료라고 유혹하고 영업사원이 찾아온다.

매장을 찾아온 영업사원은 원래 한 달에 13만 4천원인데 1만 4천원에 할 방법이 있다고 솔깃하게 만든다. 그 방법은 자기네가 보내주는 영화 쿠폰을 업장에 비치하고 화/금 일주일에 두 번씩 사진을 찍어 보내면 매달 말 페이백을 해줘서 실제 한달에 지불하는 돈은 1만 4천원이라는 것.

K씨는 괜찮다 싶어서 계약을 결정하니 영업사원은 캐피탈 계약서를 내놓는다. 계약 기간은 3년, 매달 말 13만 4천원이 빠져 나가고 K씨가 영화 쿠폰을 정해진 날짜에 찍어 보낼시 페이백해주는 시스템이라 영업사원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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