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뱅크-금융결제원, ‘현금IC카드’ 거래승인 전송업무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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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뱅크-금융결제원, ‘현금IC카드’ 거래승인 전송업무 제휴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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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페이뱅크(대표 박상권 www.paybanks.co.kr)가 금융결제원과 ‘현금IC카드’ 거래승인 전송업무 제휴 계약을 지난달 26일 체결하고 오는 3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페이뱅크는 금융결제원의 현금 IC카드 결제거래 중계업무를 보조해 거래승인 전송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금(IC) 카드결제 서비스는 현금입출금 기능을 가지고 있는 IC카드를 직불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로 복제 및 해킹이 불가능한 IC칩에 거래정보를 담고 고객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비로써 결제승인이 완료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또한 현금 IC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시 적용되던 2%대의 카드수수료를 1%로 낮출 수 있어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은행으로부터 익일 결제대금을 입금 받을 수 있어 자금 회전성을 높일 수 있다.

박상권 페이뱅크 대표는 “페이뱅크는 금융밴용 유선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 행사를 신한은행과 3월말까지 시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현금IC카드 거래승인서비스를 현금 거래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병원, 약국, 자동차 정비소 등 다양한 사업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존 금융 ATM VAN 사업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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