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분석 시스템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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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분석 시스템 특허동향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01.1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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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eSEAT 프로그램 전문연구위원

“키워드 : CCTV시스템, 보안 및 감시기능, DVR, CCTV 영상분석, CCTV 통합관제센터, 유무선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기기, 홈 네트워크, CCTV 카메라, 사생활 침해, 영상 해킹”

서언
CCTV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설치목적은 보안 및 감시 기능이다. 또한 각종 도난 사고 및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범죄 발생시 검거와 증거 채택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많은 사건·사고들이 CCTV를 통해 결정적 단서를 얻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보도를 자주 보게 된다. CCTV 시스템은 이제 우리 생활 주변 어디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학교 주변 및 놀이터, 아파트 곳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CCTV 관제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한 영상을 기록·저장하는 기능이다.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CCTV 레코딩 기기는 디지털 방식의 비디오 레코더인 DVR(Digital Video Recorder) 제품들이다.

디지털 방식은 하드디스크(Hard disk)에 영상을 저장할 수 있어 테이프를 갈아 끼워야 하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며 아울러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CCTV 관제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요소 중 스마트 CCTV 영상분석 시스템의 특허출원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스마트 CCTV 영상분석 시스템 특허동향
특허조사 개요 = 연구 성과에 대한 파급효과 및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해 선택된 2개의 연구기획 기술 분야를 특허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199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출원·공개된 한국, 일본, 유럽 및 미국 공개특허와 1991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출원·등록된 미국 등록특허를 조사대상으로 했다.(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공개 상태의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어 2010년 상반기부터 2010년 12월까지 출원된 특허는 그 정량적 의미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정량분석은 2010년 12월까지 한정함)

아울러 분석구간(1991년 1월~2010년 12월) 중 2010년 1월 출원년도를 기준으로 출원일 기준으로 분석하며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출원 특허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분석대상 기술 분류 및 기술범위는 <표 1>과 같다.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어린이나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을 위해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되는 첨단 치안 안전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의 CCTV 관제시스템을 첨단화된 치안 안전 시스템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기종의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하고 이를 경찰관서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영상분석 및 검색 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최근 CCTV 관제시스템 하드웨어 요소의 기술동향은 유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스마트 미디어기기를 통한 영상전송 기술, 홈 네트워크(Home network) 등의 원격제어 기능을 부가한 기술, 돌발 상황 발생시 자동 경보등을 작동하는 기술 등이 다수 출원되고 있다.

CCTV 시스템에 대한 특허출원은 2001년부터 61건으로 시작돼 2006년 148건에서 2008년 22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2008년에 출원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숭례문 방화사건을 계기로 보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CCTV 산업 전반에 대한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에 의한 출원 41.2%(403건)

- 대기업에 의한 출원 34.4%(336건)
- 개인 발명가에 의한 출원 14.5%(142건)
- 외국기업에 의한 출원 5.3%(52건)
-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의한 출원 4.6%(45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CCTV 산업 전반에 대한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을 <표 2>에 나타낸다.

이를 보면 국내 CCTV 시스템 기술력은 기술선도국가인 미국이나 일본 업체와 대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은 것은 국내 중소기업이 CCTV의 저장장치 및 감시카메라 관련 기술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온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 = 1990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체 분석구간 중 출원 건수를 보면 한국 113건, 일본 32건, 유럽 4건 및 미국 17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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