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사회서비스공단 직접 고용으로 서비스, 처우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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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사회서비스공단 직접 고용으로 서비스, 처우개선 기대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7.08.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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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지난 달 12일, 신 정부가 내년부터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그간 저임금, 열악한 처우가 문제되었던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국가가 직접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가칭)을 발의하여 2018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수요에 맞춘 공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면 민간에 대부분 맡겼던 보육, 요양 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해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보육교사, 보육서비스종사자의 저임금, 인력부족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처우가 꾸준히 지적되었으나 내년에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면 공단 소속이 되면서 안정적인 고용여건과 처우개선이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4만개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2급 취득 시, 이론(원격) 8과목, 대면 8과목, 실습 1과목을 수강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자격증 취득기간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3학기(1년 6개월), 고졸 이상 졸업자는 3~4학기(1년 6개월 ~ 2년) 이수하면 보육교사2급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 정식인가 교육기관 패스원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사회서비스공단 소식이 발표된 이후 보육교사의 처우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격증 취득 관련 문의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패스원평생교육원은 올해부터 추가된 대면과목을 학습자가 보다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8월 22일 개강반부터 서울,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에서 보육교사 대면교과 수업을 진행한다.

대면과목 수업은 단 하루 8시간 완성으로 출석수업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대면수업 시 간식, 교안, 필기도구, 점심식사가 무료로 제공되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강의환경을 갖췄다.

패스원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신정부 출범 이후,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춤했던 보육교사의 인기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며 “대면수업은 자격증 취득 시 꼭 수강해야하는 필수교과목인만큼 편안한 강의장, 커리큘럼, 학습관리, 학습자 지원혜택, 수강료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패스원 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 알리미 정보공시기준 2016 하반기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수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패스원평생교육원 보육교사 사전예약은 8월 21일까지 수강접수가 가능하며 지역별 40명 모집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사전예약 접수 및 지역 강의장 안내는 패스원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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