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시 과태료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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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시 과태료 부가
  • 정현웅 기자
  • 승인 2017.08.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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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정현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하는 시설에 미설치시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국내 자동심장충격기 업체인 라디안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응급장비 중 하나인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다시 살리는 장치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백화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응급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지만 500세대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있다.

최근 라디안은,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 신반포 아파트’, ‘대전시 중구 삼부3단지 아파트’, ‘부산시 진구 일성 인포 아파트’ 등 다양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에는 아파트 설치 외에도 한국전력 강남지사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고려해운, 송파구에 위치한 옵티멈, 전남 무안군 무안청계중학교, 충북 청주시 더블유스코프코리아 등 60여 곳 이상에 설치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라디안의 김범기 대표는 “이미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됐고 철도, 항만, 터미널, 학교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점차 설치가 의무화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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