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산업 진흥 위한 치안산업진흥원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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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산업 진흥 위한 치안산업진흥원 설립한다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7.07.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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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CCTV뉴스=신동훈 기자]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종 범죄의 증가 등 치안 위협 요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허나, 기존의 양적 접근 방식인 경찰인력 확보 중심의 방법으로 이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는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조성과 치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할 법률안’을 지난 7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 발의자: 윤재옥, 박성중, 유재중, 강석호, 김정재, 김석기, 홍철호, 이우현 김한표, 이철우, 박찬우 의원)

이번 치안산업 진흥법을 통해 치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의 육성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윤재옥 의원은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치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치안장비와 치안기술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해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치안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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