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난안전센터’ 설치해 해외국민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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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난안전센터’ 설치해 해외국민 안전 지킨다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7.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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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CCTV뉴스=신동훈 기자] 외교부 내 ‘해외재난안전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해외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7월 2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1983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50세 이상) 이후 우리나라 국민 중 해외 출국자 수가 33년만에 44배나 늘어났고 해외 거주 우리 국민 숫자는 2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중대 범죄로 피해를 당한 숫자도 2016년 기준 1만 2855명으로 2011년에 비해 5년에 3배 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재외국민이 늘고 해외여행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해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와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조직·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어 해외재난 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국민의 해외 사건, 사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내 사건, 사고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존 영사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부 내 재외동포영사국의 2개 과와 총 17명의 직원이 해외 사건·사고 담당 업무도 병행하며 해외 사건, 사고 발생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고 인원 충원도 정체돼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해외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사고 조치 및 지휘, 관계 재난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 해외 재난에 처한 우리국민 피해 수습 지원, 대국민 실시간 해외 안전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 내에 설치 및 운영하고 인력과 조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외교당국의 가장 큰 임무는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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