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당신이 주목하면 통신비는 내려간다
상태바
[카드뉴스] 당신이 주목하면 통신비는 내려간다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7.07.12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CTV뉴스=최진영 기자] 당신이 주목하면 통신비는 내려간다 사건번호 2012누31313“통신요금 원가는 성역인가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2014년, 2심 일부 승소 방통위는 고작 ‘총괄원가’만 공개했고 대법원 판결은 3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다

사실 이번 판결로 얻을 수 있는 통신원가 정보는 3G 까지 입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의 판례는 4G와 5G 혹은 그 이상의 경우도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지하철의 경우 원가를 공개합니다. 자연독점 시장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요금결정과 적자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통위가 통신사에게 원가 정보를 받는 이유 중 하나도 ‘손실보전금의 산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

하지만 통신3사는 서로의 원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요금제 구성과 가격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던 통신의 자유’ 마케팅 문구와 달리 세상에 있어선 안 될 mVoIP 데이터 할당량 제한으로 망중립성도 훼손중입니다.

“방통위는 이용약관의 인가에 있어 서비스 상품의 개별 원가를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기존요금 및 경쟁사의 유사 요금제와의 요금수준 비교 등을 위주로 심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총괄원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통신요금이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4년 2월 6일 , 서울고등법원, 이동통신 원가 정가 정보공개 항소심 판결문 중

“적자면 원가를 공개하고, 흑자면 자의적 판단으로 영업비밀에 부친다. 지하철과 통신 모두 공공서비스지만 정부가 시장을 대하는 잣대가 다르다.” -안진걸 사무처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