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②] 경쟁 실종, mVoIP 제한 여전…통신비 인하 근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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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②] 경쟁 실종, mVoIP 제한 여전…통신비 인하 근거 충분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7.07.1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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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꼼수로 망중립성까지 훼손돼

[기본료 폐지①] “탁상공론 끝내려면 원가공개 소송 판결 나와야”...

[CCTV뉴스=최진영 기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요금체계 및 이에 따른 서비스 내용은 음성통화량, 데이터 및 문자 등 주요 부분에 있어 그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 단말기 보조금의 차별 지급 등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워 과소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건번호 2012누31313)

□ 담합을 우려한 원가공개 불가 방침…이미 차이가 없네?

법원도 항소심 판결문에서 통신3사의 요금체계가 시장에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다한 영업이익의 창출과 배당성향을 보이고 요금 자체의 대한 경쟁보다는 보조금 지급 등 마케팅 경쟁에 치중해 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5월 참여연대는 이런 통신3사의 요금제 구성이 담합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한달이 지나 6월 27일 받아든 공정위의 답변은 ‘실망’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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