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패러글라이딩 이용 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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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패러글라이딩 이용 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7.06.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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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진영 기자] 우리나라에는 1986년, 패러글라이딩이 처음 도입됐으며 전국 각지에 산지가 많아 방방곡곡, 여러 패러글라이딩장이 있다.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 단양군은 패러글라이딩이 적합한 지형으로,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단양 패러글라이딩장은 웅장하게 펼쳐지는 산의 경관과 함께 흘러가는 남한강의 경치도 감상할 수 있어, 전국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바람에 의지해 활공하는 패러글라이딩은 낙하산과 행글라이더의 특성을 결합한 항공 스포츠로,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이륙해 비행하며 체험비행의 경우 조종사와 체험자 2인이 하나의 기체로 비행하게 된다.

최근 패러글라이딩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패러글라이딩을 할 때 안전에 소홀하거나 부주의하게 즐기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우선,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공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항공청에 등록된 경우 날개 하단에 신고번호가 기재돼 있으며, 신고번호가 없을 경우 미등록 업체이므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또한 초보자가 무리하게 상급자 코스를 타거나 상급자의 글라이더를 초보자가 탈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역풍이 심한 경우에도 패러글라이딩을 자제해야 하며 해가 지는 저녁에는 패러글라이딩을 삼가야 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3개월간(2013년 1월~2017년3월)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착륙에 주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패러글라이딩을 사고없이 올바르게 즐기려면, 정식으로 허가된 업체이고 안전수칙이 철저한지 파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패러글라이딩은 활공을 즐기는 스포츠인만큼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하고, 특히 조종사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안전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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