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불법스팸 방지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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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불법스팸 방지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7.04.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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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관련 사업자 법규 준수사항, 법 위반 유형 사례 공유

[CCTV뉴스=신동훈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업자 대상의 ‘불법스팸 방지와 인식제고 지역 순회 설명회’를 4월 18일 인터넷진흥원 본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시 사업자와 예비 창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담은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내용과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 생성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등 불법스팸 관련 법 위반 유형과 행정처분 사례 등이 소개됐다.

▲ 18일 KISA 본원에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업자 대상의 ‘불법스팸 방지와 인식제고 지역 순회 설명회’가 개최됐다.

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인천, 대구, 부산, 대전, 전주 등 11개 주요 거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전파관리소 등에서 순회 설명회를 6월까지 총 15회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일정과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김원 본부장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외에도 사업자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사업자들의 많은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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