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똑똑한 U-City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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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똑똑한 U-City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한다
  • CCTV뉴스
  • 승인 201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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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비쿼터스(U-City)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U-City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선진화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U-City서비스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와 투자 출연기관, 자치구가 각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서비스간 호환성, 연계성이 담보되지 않아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5년을 기준으로 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시장),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시행자), U-City 건설사업의 표준화 마련과 방향성,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성과 평가를 심의 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위원회 신설, U-City 서비스모델과 기반시설 중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사항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 보호 조치 등이다.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서울시 및 투자 • 출연기관, 자치구이다. 대상사업은 은평뉴타운 U-City, 마곡신도시 U-City, 마포뉴타운 U-City, U-한강구축사업 등 관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

은평뉴타운 U-City의 경우 '09년 6월부터 지능형 CCTV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노약자, 어린이를 위한 위치확인 서비스, 첨단복합가로등 설치, 수질 및 대기질 관리,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보드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U-한강구축사업은 U-주차, U-교통, U-공원, U-방재 등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수상 및 공원 정보를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U-City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의 추진절차와 서비스모델 및 운용 표준을 마련하여 서비스간 상호 호환성, 연계성을 확보하고, 자치구간 유기적 협조체계 확보와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시 차원의 총괄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 수립되는 U-City계획에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 U-City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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