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도상 안개 잦은 지역 CCTV 설치 등 첨단장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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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도상 안개 잦은 지역 CCTV 설치 등 첨단장비 도입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7.03.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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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신동훈 기자] 영종대교 106중 추돌, 서해대교 29중 추돌 등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상 안개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저하시켜 평상시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5배나 증가시킨다.

국도의 경우에도 안개로 인해 최근 3년간 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국도 38호선 평택시 안중읍에서는 보행자 사망사고, 국도 36호선 경북 영주시에서는 차량충돌로 인한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안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인 심한 안개로 사고위험이 큰 국도 구간에 대해 올해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국도 89개 구간(약 386km)에 안전시설 확대 설치, 스마트폰 안개 정보 전파 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도 안개 잦은 지역에 대해 올해부터 115억 원을 투입해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우선, 현장 점검 인력이 부족한 일반국도의 특성을 감안해 원격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CCTV(139개)를 대폭 확충한다.

안개 잦은 지역에는 도로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안개주의표지(151개), 안개예고표지(66개), 경광등(178개), 비상스피커(16개) 등 사전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위험성이 높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개등(131개)을 설치하고 노면 요철(209km) 등의 안전시설을 통해 도로 안전도를 향상한다.

한편, 안개 발생 시 관제센터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CCTV 영상을 개선하는 신기술도 도입한다. 그간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경우, CCTV 영상에서 낮은 시정거리로 인해 도로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대처가 곤란했으나 CCTV 영상에서 안개를 제거하는 영상처리 기술을 시범 도입하여 도로관리기관이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안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안개시 단계적인 속도제한도 도입 검토할 예정이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에 객관적인 시정거리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시정계, 안개시정표지, 가변식 속도제한 등 시정거리에 따른 안전대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개 발생 시에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국토관리사무소 등의 도로순찰차를 조기에 투입하고 경찰청과 협업해 도로순찰을 평상시의 2배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서,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실전훈련도 시행한다.

안개 다중추돌, 화재 등 대형 교통사고 상황을 가정해 도로관리기관별로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2017년에는 지방국토청, 경남도청 등 8개 기관에서 약 12회의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안개 발생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안개 발생 시 내비게이션 업체, 통신사 등과 안개 발생정보를 공유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즉시 제공하고, 도로전광판(VMS, Variable Message Sign)을 통해 안개 정보를 빠르게 전파할 계획이다.

이상헌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해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상의 안개에 대비해 앞으로 도로 안전인프라 개선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개 지역을 운행할 때 서행 등을 통해 안전하게 운전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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