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안, 몽골과 자동심장충격기AED) 10억원 수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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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안, 몽골과 자동심장충격기AED) 10억원 수출 계약 체결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7.03.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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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전문제조업체 라디안은 지난 2월 22일 몽골 현지 업체인 글로벌윙스와 자동심장충격기(AED) 10억원 수출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계약에는 라디안이 글로벌윙스 대표와 함께 몽골 재난관리청을 방문해서 재난관리청장과 국장과 미팅을 진행하며 몽골 국가차원에서의 AED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 몽골의 국민재난안전을 위한 AED 설치 의무 및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몽골의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에 글로벌윙스와 라디안이 협조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진행된 미팅에서는 라디안의 자동심장충격기 모델 HR501의 몽골 MOH(MNS) 인증 통과를 위한 절차와 몽골 현지에서의 HR 501 도입에 대한 미팅이 진행됐다.

이 미팅에서는 몽골 현지의 응급의학에 대한 중요성 홍보를 위해 HR501T를 이용한 교육의 필요성과 차후 몽골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재정을 위해 한국의 사례와 정보 공유에 대한 안건도 진행되며 수출계약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됐다.

라디안은 이번 미팅의 결과로 글로벌윙스에 3년간 라디안의 자동심장충격기 모델인 HR501 1200세트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수출 되는 제품은 자동심장충격기 HR501과 배터리, 패드, 그리고 글로벌윙스가 필요로 하는 기타 의료기기 등이다.

라디안 김범기 대표는 이날 수출계약 체결식에서 “라디안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업으로 한국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이 몽골에서도 인정받았다 자평하며 이 계약을 시작으로 몽골 현지에 본격 진출할 것이며, 가정용 헬스 케어 제품까지 제품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디안은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대만 현지와 중국 현지 업체에 1000만달러 수출 계약을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범기 대표는 “2016년이 아시아로 수출을 시작한 원년이라면, 2017년은 아시아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2017년을 유럽과 미주로 수출시장을 넓혀 나가는 전략으로 수출 원동력의 한해가 되는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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