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간 칸막이 없는 4차 산업 규제마련 ‘고심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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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간 칸막이 없는 4차 산업 규제마련 ‘고심 되네’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7.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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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편중과 미디어 독점은 콘텐츠 다양성 저해로 이어져

[CCTV뉴스=최진영 기자] “삼성전자, 네이버,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차 사업에 뛰어들며 ‘ICT 융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영역에 대한 칸막이 구분이 무의미 하다는 확신을 가졌다.”

3월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뉴노멀 시대의 ICT 규제체계 개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ICT 규제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이같이 표현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ICT 규제체계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회사를 하는 모습.

토론회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편중 ▲이로 인한 미디어 독점 ▲취약한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한국의 콘텐츠 접근성·다양성 평가지수는 세계에서 25위로 상당히 낮다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데이터 편중 및 미디어 독점이 두드러지는 포털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 외부에서 순위조작 행위가 발생하는 등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또한 카카오톡의 사례를 들며 외형상 무료라는 이유로 서비스 품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했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이용자들은 명확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다.

방통위가 2016년 12월 ‘알림톡 무단 발송 및 URL 노출’을 이유로 카카오에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했을 당시에도 조사의 시작은 YMCA의 고발에서 시작했다. 일반 이용자의 경우 피해보상을 명확하게 받기 어려운 실정임을 보여준 사례다.

최 교수가 제시한 ICT규제체계 개편방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점이다.

최 교수는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사회 시스템의 유연성이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응하기 좋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 한 바 있다”며 “그 원인의 하나는 ICT 관련 법제도가 국내외 플랫폼을 포괄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송통신 규제에 집중된 낡은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방송·통신·플랫폼의 ‘융합 가능성을 고려하자는 것’이 최 교수의 정책제언이다. 가칭 방송통신통합사업법으로 표현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미디어, 통신 등 규제산업군과 플랫폼 등 비규제 산업군의 융합이 발생할 경우 각각의 장점인 ‘혁신’과 본질적 이익보호를 위한 ‘규제’의 속성을 상호간에 이식해 상호융합과 협업을 촉진시키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평규제를 위한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포털사업자에게 현재 방송사나 통신사 수준의 기금분담 등 공적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에 준하는 혜택도 주어졌어야 한다”며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거나 국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등 각종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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