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사건에 관한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언 Q & A
상태바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사건에 관한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언 Q & A
  • 임기성 기자
  • 승인 2017.02.21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이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들에 대해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의 탈세자나 탈세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처벌 강화로 조세포탈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조세포탈 관련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조세포탈을 비롯한 조세형사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소송 전문 이준근 변호사로부터 도움말을 구했다.

Q1. 조세포탈이란 무엇인가?

‘조세포탈’이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로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 성립된다.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며, 이는 각종 조세범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로 통상 국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 받는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한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조세포털의 가중처벌)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8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털세액 등이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Q2. 조세포탈의 성립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 것’, ‘범의, 즉 고의성 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을 것’, ‘기수(旣遂) 시기가 경과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이런 행위가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거나 또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수시기가 경과해야 한다’는 것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 그 행위가 종료함으로써 그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행되는 시간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가리킨다.

Q3. 조세형사사건으로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있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범을 처벌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을 두고 있고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있다. 조세범에는 조세포탈 외에 세금계산서 미교부죄, 허위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등이 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허위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로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정당한 과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허위세금계산서’란 거래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더욱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문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조차 아예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상태로 흔적을 감추어 버린다.

이러한 이들을 ‘자료상’이라고 하는데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와 자료상에 대한 수수료 3%를 합한 금액을 자료상에게 줄 경우, ‘부가가치세 포탈’과 법인인 경우 ‘법인세 포탈’에 해당될 수 있다.

이들과 거래한 사업자는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과 세무조사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Q4.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사건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조세포탈 사건은 형사사건이기 이전에 조세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형사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잘 알고 임해야 하므로, 세법은 물론 행정법, 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하고 회계, 세무 같은 분야에서도 전문적으로 변호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또 조세포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료준비 시 사전 통지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인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바 있는 이 변호사는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조세법 분야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전문성을 축적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