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즈빌-옐로모바일, 특허 침해 소송 최종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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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빌-옐로모바일, 특허 침해 소송 최종승자는?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7.01.1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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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빌과 옐로모바일의 특허 소송이 2차 공방전에 들어갔다.

버즈빌은 1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8월 쿠차가 버즈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버즈빌에 승소 심결을 내렸고 이어 11월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심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옐로모바일측에서 곧바로 반박자료를 냈다.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기각된 사건으로, 특허심판원의 행정심판 결과를 일반 재판의 승소인 것처럼 과장했다고 밝혔다.

양사 소송이 진행중인 핵심기술은 개발자들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광고를 노출, 슬라이드를 통해 리워드를 생성하는 광고 모듈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이다. 버즈빌은 해당 기술을 2013년 특허 출원하고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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