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생성 → 파기까지 지속 보안 가능 영상정보보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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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생성 → 파기까지 지속 보안 가능 영상정보보호 솔루션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12.1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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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닷컴 / 파수 프라이버시 매니저

최근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감시되는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외부는 물론 차량용 블랙박스, 택시 CCTV 등 내부에서 촬영되는 영상들은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

안전한 생활을 위한 CCTV의 이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 또한 지나칠 수 없다.

CCTV 촬영에 따른 인권침해, 사생활 유출 및 특정 목적 외의 개인영상정보의 사용, 제 3자 제공에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급 대수는 최소 429만여대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 2012년 말까지 조사한 CCTV관련 민원은 6120건으로 전체 프라이버시 관련 민원의 20%에 달했다.

2012년 국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2012년 8월까지 제공하거나 열람한 CCTV 영상정보는 1만3000건에 이르며 이 중 723건은 제공 후에도 반납되거나 파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장된 개인영상정보 관리, 제 3자 제공과 관련된 외부반출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설치됐거나 앞으로 보급될 CCTV에 포함된 영상물들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적인 제재와 함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강력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반으로 한 엄격한 관리 체계의 수립 또한 필요하다.

개인정보 영상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하고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시행령 및 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 및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등이 언급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 시행령 제 30조,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51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이에 따른 기록 및 관리를 수행하라는 법령 

■안전행정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개인영상정보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파수닷컴은 DRM 기술을 기반으로 암호화, 권한제어, 이력관리 등을 통해 앞서 언급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강력한 기술적 보호 체계를 갖춘 개인영상정보보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CCTV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들 중 일부로 영상정보의 마스킹, 로그분석, 모니터링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미 시장에 적용돼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영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타인에 의해 오남용이 됐을 경우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상물을 암호화해 접근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가 기본이 돼야 한다. 영상물을 외부에 전달하더라도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허가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영상물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상물에 대한 권한을 회수 할 수 있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

파수닷컴의 개인영상정보보호 솔루션 '파수 프라이버시 매니저(Video Privacy Manager)'는 영상이 생성된 후 파기될 때까지 지속적인 보안이 가능하다. 영상이 저장장치에 저장된 후 모니터링 PC에서 재생되고 필요에 의해 수사기관 등 제 3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위협을 예방 할 수 있다. 

비디오 프라이버시 매니저 세부 특징 

■개인영상정보 원본 암호화

- 개인영상정보 저장시점에 자동 암호화

- 외부전달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암호화


관제시스템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CCTV 영상물은 경찰이나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요청 또는 다른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영상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바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 3자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실무로 방치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물이 외부로 유출 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비디오 프라이버시 매니저는 개인영상정보가 저장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암호화되며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전달시점에 암호화를 적용해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허가된 권한 내에서만 영상물을 열람하도록 지원한다.

영상물 사용 및 유통을 위해 암호화를 해제해야 하는 단순 암호화 적용이 아닌 암호화를 유지한 상태로 영상물을 사용하거나 유통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하게 영상물을 보호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 사용 권한 제어

- 열람·재생, 편집, 화면 캡처 등 사용자 별 영상 사용 권한 제어

- 사용 기간, 사용 횟수, 사용기기 대수 제한 등 상세 사용 권한 제어


 DRM으로 암호화된 영상물은 사용 기간, 사용 횟수, 사용기기 대수 제한 등 상세 사용 권한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상을 플레이 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지정했다고 한다면 이 영상은 7일 후 자동으로 폐기된다.

지정된 사용기간이 만료된 영상에 대해서는 사용권한이 자동으로 파기되며 실시간 권환 회수(온라인), 사용기간 변경 기능을 제공해 영상에 대한 사용 권한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열람, 재생, 편집, 화면 캡처 등의 사용 권한 제어가 부여된다. 키보드, 마우스를 통한 화면 캡처, 상용 캡처 프로그램을 통한 화면 캡처 방지가 가능하고 가상머신, 원격제어를 통한 화면 캡처를 차단시킬 수 있다.

영상정보 스크린 워터마크 삽입기능을 통해 외부 캠코더, 카메라를 통한 원본영상 재촬영을 방지할 수 있다. 워터마크 크기는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워터마크 레이아웃(문구, 위치) 설정도 가능하다.

 ■개인영상정보 사용 내역 관리

- 접근이력, 사용이력, 라이선스 발급내역 기록

- 사용이력 검색 및 통계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사용자, 사용일자, 파일명, 사용권한 등 상세정보 포함)


 필요에 의해 수사기관 등 제 3자에게 영상이 건네질 때 반출요청 및 반출내역 관리, 접근이력 및 사용내역 관리, 관리대장기록 및 열람, 감사보고서의 자동생성기능이 가능하다.

전달된 영상이 반출된 장소, 그리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영상이 유출됐을 시에는 라이선스 발급 내역의 기록을 토대로 추적을 할 수 있다.

 비디오 프라이버시 매니저의 이점

비디오 프라이버시 매니저는 외부로 반출하는 개인 영상정보 원본에 대한 보안 조치로 제 3자 전달 및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CCTV촬영에 따른 인권침해, 사생활 유출 및 특정 목적 외의 개인영상정보의 사용, 제 3자 제공에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상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능형 CCTV 시스템, CCTV 통합관제센터 등 영상 분석·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개인영상정보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강력한 기술적 조치를 기반으로 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DRM 암호화 조치는 이전에도 있어왔고 시장에도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CCTV 영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DRM 암호화 등의 기술적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수닷컴은 지난 13년간 DRM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적 노하우와 다양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개인영상물정보보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감사, 마스킹,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와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 형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교육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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