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코, 독일 법원으로부터 도난방지 라벨에 대한 특허권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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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코, 독일 법원으로부터 도난방지 라벨에 대한 특허권 인정받아
  • 이두혁 기자
  • 승인 2017.01.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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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코가 독일 법원으로부터 특허 침해 판결을 이끌어냈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Century Retail Europe B.V.(Century Europe), ReTec Wandlitz GmbH(ReTec)의 음파 마그네틱(AM), 전자식 도난방지(EAS) 라벨이 Tyco Fire & Security GmbH(TFSG)의 유럽 특허(No. 0,922,274)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독일 내 수입 및 유통 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법원이 내린 가처분명령은 리테일 매장 내 제품 도난을 방지하는 AM 라벨을 대상으로 한다. 이 라벨은 타이코의 센서매틱(Sensormatic) 브랜드 전자식 도난방지 시스템을 통과할 경우 알람이 울리도록 만들어졌다. Century Europe과 ReTec은 이번 명령이 최종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했다.

타이코의 유럽 특허(No. 0,922,274)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에서 그 효력을 인정 받는다. 타이코는 중국 포산에서 Ningbo Signatronic Technologies를 대상으로 특정 라벨에 대한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타이코는 그 외에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비요른 페테르센(Bjoern Petersen) 타이코리테일솔루션 사장은 “타이코는 지적재산권과 센서매틱 브랜드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타이코의 센서매틱 AM 라벨은 리테일러들이 지난 50여년 간 신뢰해 온 센서매틱 도난방지 시스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라벨 품질 관리를 통해 매장 내에서 도난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매장 내 포스 단말기 앞에서 장치가 제대로 비활성화 되며 정직한 쇼핑객들에게 긍정적인 방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센서매틱 AM 라벨은 타이코의 감지 및 비활성화 시스템과 함께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센서매틱 라벨이 아닌 제품을 도입할 경우 성능은 물론 센서매틱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또한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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