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월부터 CCTV로 택시 승차거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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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월부터 CCTV로 택시 승차거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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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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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에 택시 승차거부 단속시스템 장착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에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장착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속적으로 심야 단속을 한 결과 08년보다 승차거부 행위가 많이 줄긴(08년-9,837건,09년-7,022건으로 2,815건 감소) 하였으나, 아직도 여전히 승차거부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인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원 신고시 증거 불충분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율(19.8%)이 낮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증거 확보 등을 통해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승차거부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승객이 택시를 잡아 행선지로 가자고 할 때 거부하거나, 택시를 탄 후 행선지로  가기를 거부하여 승객이 내릴 때 등 전후 과정을 단속요원이 무인단속 카메라로 녹화해서 녹화된 영상의 차량번호에 의해 차적 조회 및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민원과 대사하여 진술서 확보 후 증거 자료로 촬영된 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송부한다. 자치구에서는 송부 받은 영상 자료를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24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만 운영하고 있어 밤 10시 이후 운휴장비를 활용하여 심야 시간에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하기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새로 개발한 시스템은 사고영상 기록장치의 원리를 응용하여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이루어진 순간에 단속요원이 단속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부터 전후 15~20초씩 자동으로 영상이 기록되는 장치이다.

                     【 승차거부 녹화사진 】


현재 승차거부가 가장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강남대로 2개소(역삼동 강남 CGV앞, 서초동 지오다노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택시 승차 거부 무인단속 CCTV 밑에 VMS(문자 전광판)를 설치하여 문자와 방송으로 택시 승차 거부 행위 단속 지역임을 알리는 한편, 승객들에게 승차거부 행위를 국번 없이 120번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 시킬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강남대로를 시범 운영한 후 운영결과에 따라 승차거부가 많이 이루어지는 종로, 충무로, 신촌역, 홍대 앞 등 9개소에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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