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퀄컴, 공정위 1조300억원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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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퀄컴, 공정위 1조300억원 과징금 처분
  • 이나리 기자
  • 승인 2016.12.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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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한국 이동통신사업 발전 기여 무시한 것, 불복 소송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칩셋 업체 퀄컴에게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외국계 기업에게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이동통신 기술 특허(SEP)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퀄컴 본사와 라이센스사업부(QTL), 모뎀칩셋사업부(QCT) 등 3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월28일 밝혔다.

퀄컴은 2G(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3G(WCDMA), 4G(LTE) 이동통신 세대에서도 가장 많은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는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하나의 SEP만 보유하고 있어도 당해 SEP 보유자는 완전한 독점력을 갖게 된다.

퀄컴의 전세계 모뎀칩셋 매출액 및 특허 로열티 매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약  251억달러에 달한다. 그 중 한국시장에 대한 매출액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대략 전세계 매출의 약 2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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