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마련 1월24일까지 입법예고
상태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마련 1월24일까지 입법예고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12.15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형 기기 포함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 최소한 안전조치 의무화

CCTV, 블랙박스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첨단시설이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각종 영상기기 증가에 따른 영상정보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목적아래 법 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행자부측은 이번 제정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영상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막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가장 큰 틀은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간 고정형 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동형 기기(스마트 안경·시계, 웨어러블, 블랙박스 등)를 포함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공공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더불어 새로운 영상정보처리기기 출현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응해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업무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안내판·불빛·소리 등으로 표시해 타인이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했고, 본인 의사에 반해 개인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그 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CCTV 촬영 영상이 사건·사고 발생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CCTV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했다.

* (당초) 본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개선) 본인,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대규모 영상정보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토록 하여 민간부문의 CCTV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영상기기의 홍수 속에서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영상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은 금년 12월16일부터 ‘17년 1월24일까지 총 40일 간의 예고기간과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