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산업, 절대로 간과해선 안될 중요 국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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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산업, 절대로 간과해선 안될 중요 국가산업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11.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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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산업 발전 위한 진흥법 만들고 치안산업진흥원 통해 치안한류 밑거름 돼야

치안산업은 치안과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한 모든 산업으로 치안현장에서 활용되는 제품을 개발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된 치안서비스 제공과 경찰의 범죄대응역량을 확보하는 국가경쟁력 초석이 되는 공공 수요 산업이다.

치안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치안과학기술사업도 점점 성장하고 있고 치안분야 과학기술과 삶의 질이 정비례하면서 치안과학기술 관련 니즈도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 IoT 등 미래유망 신사업 분야와 치안산업분야와 연관도도 높아지면서 국내 안전산업도 급성장하고 있고 안전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기반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치안산업이 포함돼 있어야 할 안전산업 부분에 시설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방재, 보건위생, 보안 등 6개 분야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 치안산업 분야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는 치안산업과 안전산업에 대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고 치안산업 관련한 진흥법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부재한 상황이다.

▲ 김연수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치안산업진흥을 위한 준비와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치안,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다’를 주제로 한 제2회 치안과학기술 연구포럼에서 표출됐다.

이날 치러진 포럼에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김연수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산업진흥을 위한 준비와 대응전략’에 대에 발표로 나섰다. 김 교수는 치안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을 이유로 치안산업 극복전략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치안안전욕구 증대와 치안과학기술사업이 확대·지속되고 있고 치안산업의 특수성, 안전산업의 급성장 등을 이유로 치안 산업에 대한 법제정의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에 김 교수는 “치안산업 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정리해 발표했다. 또한, 치안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과 더불어 치안산업 활성화를 위한 ‘치안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치안산업진흥원을 통해 치안산업에 대한 기획과 평가, 관리를 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지원, 품질관리 등 다양한 치안산업 관련 지원을 해 나가는 역할을 하자는 것.

김연수 교수는 “치안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치안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현장치안력의 획기적 강화로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독자적인 치안장비 및 시스템으로 해외 진출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치안한류로써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연수 교수가 발표한 자료 부분 발췌. 안전산업 부분에 치안산업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김연수 교수의 발표를 마치고 이와 관련 산학연 토론자들이 나서 치안산업진흥법과 치안산업진흥원 등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전했다.

사회를 맡은 박범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국내 산업은 좁지만 대한민국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마켓이라 중요한 시장”이라며 “치안산업은 테스트베드를 진행할 중요한 기점이고 글로벌 산업화와 진흥법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야 할지 중요한 단계”라고 전했다.

최정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서기관은 “치안분야 특히 장비분야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관련 법률이 필요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표준화라든가 인증부분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치안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고려해 앞으로 입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치안산업 육성은 경찰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가 포함돼 있기에 입법화 될 때 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전 부처가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치안,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다’를 주제로 제2회 치안과학기술 연구포럼이 개최됐다. 세션2에서는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법과 치안산업진흥원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영수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장 역시 치안산업 진흥법의 필요와 치안산업진흥원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찬성의 뜻을 전했다. 이영수 회장은 “협회는 물리보안, CCTV, 생체인식 등 치안산업 관련 다양한 기업이 대거 포괄돼 있는 단체로, 우리 협회 회원사들이 치안 관련 제품들을 만든다면 기업은 물론 산업 전체가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뜻을 전했다.

이어 “보안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 안할 수 없는데 경찰이 요구하는 프로토콜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경찰 관련된 프로토콜이 내재돼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 표준화 등 협회에서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학 재난안전연구원 센터장은 제도 개선(쓸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병행되야 한다고 전했다. 소방산업을 예로 든 정 센터장은 “제품을 개발해 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인증과 검증을 해야 하는 기구를 통해 수요처를 만들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치안산업이 과학기술분류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 효율화 문제에 점검 대상도 안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안전산업도 임시분류로 겨우 들어가 예산 규모가 적은데 향후 치안산업이 안전산업과 어떻게 분리되야 움직일지 충분히 고민해야 될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부장은 현재 국민안전처 조직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먼저 지적했다.

김영수 연구부장은 “세월호 이후 국민안전처가 생겼지만 경찰과 국민안전처가 따로 분류돼 있고 안전산업활성화에 경찰이 빠져 있고 주요한 안전에 치안산업이 빠져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그렇기에 안전산업과 치안산업 개념을 정확히 하고 분류해야 하고 치안산업의 경우 경찰이 주가 돼서 타 부처와 협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일선 기술개발업체들이 치안산업 관련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제품을 내놓을 곳이 없어 사장되는 경우를 목도한다는 김영수 연구부장은 “경찰관들의 기술수요와 국민안전을 위한 기술수요 등을 치안산업 수요처와 기술개발업체들이 항상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기고 이것이 치안산업진흥원의 모태가 됐으면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토론 발표를 마치고 관중석에 있던 오세기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협회가 출범했으나, 치안산업쪽은 활성화 방안이 전무하다”며 “하지만 국내 치안산업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산업에 대한 비전과 시장 크기와 향후 성장세 등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치안산업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가산업”이라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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