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CCTV 고화질로…박완주 의원,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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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CCTV 고화질로…박완주 의원,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대표발의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11.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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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개 항만 CCTV 절반이 형체식별조차 어려운 50만화소 미만…보안강화 기대

항만 CCTV가 형체식별조차 어려운 화질수준으로 무용지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CCTV 화질 등 설치근거를 마련해 항만보안 역량을 확충하도록 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이번 개정안에서 항만시설 CCTV 설치시 범죄 예방 및 보안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해상도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항만시설소유자가 CCTV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CCTV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도록 돼 있어, 항만 보안상황에 대한 기록이 더욱 철저하고 엄격해질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항만 CCTV 화질개선 위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31개 항만에 설치된 CCTV의 절반이 형체식별조차 어려운 50만화소 미만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보안의 기본인 항만 CCTV의 화질 관련 설치·운영기준이 없어 이를 관리·감독할 근거도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CCTV 설치시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화소나 해상도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와 시행규칙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고해상도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고해상도는 92만화소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CCTV 화소수 기준을 41만에서 130만으로 대폭 상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항만보안의 기본인 감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화질 등 CCTV 설치·운영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항만에서 보안의 기본인 CCTV 절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은 국민의 안위까지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항만보안수준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발의의원 : 박완주·박재호·김종회·김정우·민홍철·위성곤·김영춘·윤관석·김해영·임종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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