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유효하다면 경업행위 금지 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태바
경업금지의무 유효하다면 경업행위 금지 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김민욱 기자
  • 승인 2016.11.25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대법원 민사3부는 학원 강사 A씨 등 3명이 B학원을 상대로 낸 강사료 지급 소송(2015다2219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경기도에 있는 B학원의 같은 건물, 바로 위층에서 학원을 운영했다가 학원을 접고 B학원 강사로 옮겨왔다.

 

A씨 등이 운영한 학원에서 수강하던 학생들도 이들을 따라 B학원으로 옮겨왔다. A씨 등은 B학원과 1년간 강사로 일하기로 계약했고 ‘2년 이내에 학원설립과 강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도 함께 체결했다.

그런데 강사료가 밀려 받지 못하게 되자 A씨 등은 5개월 만에 B학원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열었고 B학원을 상대로 밀린 강사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 등에게 강의를 듣던 수강생 상당수는 이들을 따라 새 학원으로 옮겨갔다.

 

그러자 B학원은 “A씨 등이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면서 손해배상하라며 반소를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A씨 등에게 승소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계약기간에 비해 경업금지약정이 강사에게 과도한데다 A씨 등이 학원을 그만둔 이유도 전적으로 강사들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 등이 새로 개설한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들 대부분도 강사들을 따라 B학원으로 왔다가 다시 이동한 경우로 B학원 자체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이 인근에 동종 학원을 운영했다고 해서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만한 제반사정이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은 지적재산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및 그 제한 기간·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제한해 해석되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이러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며 “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만일 경업금지의무가 유효하다면 경업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조치, 위약금반환청구 등의 대항조치가 가능하다”며 “그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금지청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금지청구규정에 따라 경업행위에 의해 사용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되어 얼마 전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직 근로자에게 연봉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면 일부는 무효라는 취지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