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스마트폰의 라디오를 꺼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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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스마트폰의 라디오를 꺼놨을까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6.11.22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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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상당 부분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단절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른다. 그런데 이 정보가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것이라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6월30일 발표한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5월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는 5천9백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스마트폰 사용자는 4천497만 명으로 조사됐다.

미래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동전화 단말기를 가입해 사용하는 1인당 한달 트래픽 사용량은 지난 2012년 12월 938MB에서 올해 9월 기준 3천941MB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스마트폰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전국성인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사용 중인 스마트폰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7월 둘째 주 기준 ▲삼성전자 56% ▲LG전자 19% ▲애플 아이폰 17% ▲팬택 스카이·베가 2% ▲기타 1% 등의 분포를 보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전체의 75%에 달했다.

즉,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4천5백만여 명으로 이중 상당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브랜드를 선호하며 스마트폰에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

지난 9월12일 경주에서 최고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안전을 염려한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트래픽도 폭주했다. 이로 인해 경주 일대에서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는 한 시간 이상 먹통이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은 지진 발생 직후 2시간여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도 제때 발휘되지 않아 공분을 샀다.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열흘 후인 23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찬·홍문표·김도읍·김명연·강석진·정태옥·이만희·유재중·권석창 의원 등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진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해 스마트폰에서 라디오 직접 수신 기능을 의무화해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배덕광 의원은 경주 지진 당시 데이터 통신망의 불완전성이 증명된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실재로 일본의 경우 잦은 지진과 화산 활동을 감안, 스마트폰에 라디오방송 수신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상시 국민들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국내 사정은 정반대다.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은 라디오 수신 기능을 제조당시부터 제외하고 있다. 데이터를 통한 인터넷 방송 수신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제조사의 방침은, 데이터망이 결손 됐을 경우를 제외 혹은 무시한 조치라는 게 배덕광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10월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내 라디오칩 비활성화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배 의원은 이날 최신 스마트폰은 직접 수신이 안 되고,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수신이 가능한 점을 지적했다.

경주 지진 당시 데이터망이 소실돼 라디오 앱으로 재난경보를 들을 수 없던 상황이 있었던 만큼 라디오 직접 수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감 이후 미래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라디오 수신칩과 관련해 “미래부의 공식 입장은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라디오칩 활성화를 포기한건 아냐… 제조사 의견만 청취했을 뿐”

배덕광 의원=지난 12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전국 카카오톡은 2시간 넘게 먹통이 되고, 경주일대는 휴대전화와 문자가 1시간 이상 지연되고,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도 오류가 났습니다. 재난경보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봐도 됩니까?

최양희 장관=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배덕광 의원=대다수 국민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재난경보는 적절한 수단입니다만, 이번 경우처럼 트래픽 폭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면, 데이터망에 의한 재난경보 시스템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통사의 데이터망은 지진이나 태풍에 의해 파손되거나 침수되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FM라디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 매우 유용한 재난대응 매체입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최양희 장관=통신기술 발달수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배덕광 의원=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3항은 “전파 수신이 되지 않는 지하 장소에 재난 라디오방송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라디오 기능이 있다면, 재난 발생 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양희 장관=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만.

배덕광 의원=시중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라디오 칩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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