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과 전면전…CCTV로 자동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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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과 전면전…CCTV로 자동 추적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10.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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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체납자가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청주시가 법질서 확립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는 CCTV를 활용한 진화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과 전면전을 선언했다.

청주시에는 약 42만 대(’206.8.월 기준)의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해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정기부과 되고 교통과태료(주·정차위반, 의무보험미가입, 검사지연)는 위반시점을 기준으로 수시로 부과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151억원(약 3만8000명), 교통과태료는 429억원(약 9만4000명)이 누적 체납돼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올해부터 CCTV통합관제센터와 30여개 공영주차장을 지방세시스템과 연계시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되는 차량번호와 공영주차장 입·출차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차량번호를 청주시 세정과의 체납차량 데이터와 연계해 체납차량의 위치 및 운행지역을 분석한 후 이를 단속업무에 활용하는 것이다.

GIS와 연계한 체납차량 위치 안내서비스를 구축한 후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이 차량의 위치 정보를 담당자 업무전용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이다. 단속지역은 총 38곳으로(청주시청, 청원구청, 예술의전당, 복대가경시장, 노외공영주차장 4개소, 노상공영주차장 30곳), 현재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시행중이며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기존 체납차량 단속 방법의 단점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단속 방식을 넘어 특정 고액·고질 체납자를 우선적으로 단속할 수 있으며 행정력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앞으로 4개 구청이 운영하던 자동차세 체납 영치업무와 교통과태료 영치 업무를 통합해 예산 절감과 세수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세정과 내에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등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징수를 위해 전담인력 9명으로 꾸려진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하고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에 전념하고 있다. 9월 말까지 체납고지서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 20만여 건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했고 매주 영상인식 번호판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147대 영치했다.

또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 5400여 명의 시중은행 통장압류했으며 부서간 협업을 통해 청주권역 렌터카 7개 사업체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38억2400만원 증가한 72억12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한편 청주시청 세정과는 2017년 주요업무로 지방세·교통과태료(세외수입)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이다. 현재는 자동차세와 교통과태료의 이원화, 4개 구청 지역별 자동차세 업무처리로 업무효율성 저하와 민원인의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세·교통과태료(세외수입)업무 담당자는 민원인에 대한 모든 체납내역을 안내·관리할 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현재 민원인이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를 진행할 때 청주시에 체납돼 압류돼 있는 지방세·교통과태료(세외수입)를 납부하고자 하면 각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4개구청 세무과, 4개구청 건설교통과, 세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문의해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부서 간 업무협의와 조직개편을 통해 시 세입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원스톱 업무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강사옥 세정과장은 “청주시는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과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세정 운영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시책개발 홍보활동에 적극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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