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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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시행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10.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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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기관을 인증해 주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기관이나 기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기업·기관도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는 공공·민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다. 그간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이나 기관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인증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 오는 11월28일부터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심사항목은 크게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대책으로 구성되며,자세한 심사항목은 인증심사 준비사항과 함께 인증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사업부, 02-2131-0365, pss@nia.or.kr)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인증유형은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신청기관은 유형별로 차별화된 해당항목을 심사받게 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인증취득기관은 지속적으로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 연 1회 유지관리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먼저 인증취득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시되는 기획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점검을 유예받고 고의성 없는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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