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범용 CCTV 추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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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범용 CCTV 추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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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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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투입해 34개소에 방범용 CCTV 106대 설치
창원시는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34개소에 방범용 CCTV 106대를 구축한다.
방범용 CCTV의 구축으로 학교주변 통학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범행 기회를 조기에 차단하고, 차량을 이용한 범죄 등 최근 증가 하고 있는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범죄 없는 창원시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업으로 CCTV가 설치되는 어린이보호구역 34개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의 주요 기기별 사양을 살펴보면, 방범용 CCTV카메라는 주·야 50m이상의 모든 피사체 식별이 가능하고 연결된 모든 도로를 사각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촬영된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 저장, 영상전송 등 영상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야간/눈/비/불빛 등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촬영 범위 내 모든 움직이는 피사체에 대해 촬영 및 식별과 통신장애 발생시 CCTV카메라의 자체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CCTV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추후 사건해결에 용이하도록 피사체 및 차량의 번호 식별에 있어서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범용 상황실 시스템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대책 및 시스템 보안대책 방안의 구체적 기술을 제시하여야 한다.
저장된 데이터의 빠른 호출, 검색/재생의 가능해야 하고, 다양한 위치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보안을 위하여 접속자별 권한부여가 가능해야 한다.

저장용량은 최소 3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된 영상의 재생은 일자, 시간, 지역별 화면 동시재생, 다양한 속도(-8x~16x 까지)로 영상을 재생하는 슬로우 모션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녹화 시 법적효력을 위하여 시간대별, 일자별, 장소별 등으로 워터마킹을 통화여 녹화가 가능한 기능을 제안하여야 한다.

관제상황실에서는 전송된 영상을 마우스 및 키보드 조작에 의해서 제어가 가능해야 하고, 단일 운영 단말기 당 32화면이상 분할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정밀 탐색을 위한 전체 화면 확대와 실시간 디지털 줌 기능을 갖춰야 한다.    

   <현장시스템>



   <관제센터>



창원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는 시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어린이 유괴와 성폭행 등 범죄 예방과 범인의 조기 검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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