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 및 판매 인증 업체만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특수장비 브랜드인 ‘델타’는 정식 판매업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경찰제복 및 장비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은 경찰제복 및 장비착용, 사용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업체 역시 처벌 받는다. 제조·판매업체 등록제 시행으로 경찰제조·판매업자는 2016년 12월 30일 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 특수장비 전문 브랜드 델파는 "서울-제27호 공식적인 제조 및 판매업체로 정식등록을 완료했으며, 경찰관련 장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업체는 그리스 고대도시에서 사용한 델파이 법이라는 명칭에서 착안한 경찰 특수장비 전문 브랜드로 50년 전통의 전문성과 안전성으로 신뢰를 더하고 있다.
경찰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는 경찰민원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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