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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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 추진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9.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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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 면담방식 실태조사·인권지킴이단 운영·CCTV 설치 권고 등

보건복지부가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37개 노숙인재활시설과 20개 노숙인요양시설 등 2012년 이전부랑인시설로 불리던 57개의 노숙인시설에서 8048명(2015년말)의 노숙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지난 8월27일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시설 생활 노숙인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격리 수용한 의혹사건’의 언론보도를 계기로 8개 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장의 시설 관계자 및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생활 노숙인의 인권침해를 근절하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체계에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우선 추진하되 법령 개정 및 재정 수반 과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1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시정 및 피드백(feedback) 장치를 가동한다.

단기 제도개선 과제로는 첫째,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활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시설별로 종사자, 생활인 및 민간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운영하는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운영상황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인권지킴이단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둘째, 시설 생활 노숙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생활시설 내 공동사용 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셋째, 인권 보호가 취약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그간의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현황을 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전국 57개 노숙인생활시설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설 생활 노숙인의 인권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9월8일부터 9월12일까지 8개 시설을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11월까지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권보호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향후에도 매년 민관합동의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에 반영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을 통한 중기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노숙인생활시설 종사자가 연간 4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권교육을 이유로 종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시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숙인생활시설은 생활인 50명당 1명씩 종사자가 배치돼 타 시설에 비해 생활인 돌봄 및 식사준비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청소, 취사 등 생활인 동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활인 1인당 서비스 인력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생활인 인권 및 안전 등 돌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노숙인을 감금하는 행위’와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해 인권침해 처벌 대상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입소 전 시설 생활, 퇴소 단계별 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시설에 배치함으로써 시설 종사자와 생활인 모두가 인권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복지부와 인권위, 지자체, 시설협회 및 민간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해 시설 생활 노숙인 인권보호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시설평가 결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지표의 항목 수를 확대해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 최하등급까지 등급을 강등하고(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 F) 시설이 인권침해로 행정조치를 받은 이력과 조치사항 등을 시설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추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평가 위원의 평가받는 시설 근무이력 등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부적정 위원은 평가에서 배제하는 제척규정도 지침에 명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57개 노숙인생활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주로 예산집행·인사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생활인 인터뷰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인권 보호 실태 파악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즉시 생활인 면담 방식에 중점을 둔 전국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인권 보호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실질적으로 시설 생활 노숙인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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