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들, 애플 상대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고발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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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들, 애플 상대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고발 준비중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9.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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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에 대해 주요 핀테크기업들이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공정위에 애플을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9일 서대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는 주요 핀테크기업들이 모여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소모임이 개최됐다. 애플은 아이폰6 모델부터 NFC 기능을 아이폰에 탑재했지만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용도로만 사용하고 관련 API를 공개하지 않아 다른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막아왔다.

▲ 지난 9일 서대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는 주요 핀테크기업들이 모여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소모임이 개최됐다.

NFC 기능을 이용한 서비스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서비스, 서울시의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경찰청의 NFC 신고시스템, 신용카드사의 앱카드서비스, 신용카드 본인인증, NFC간편결제 등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으며 지금까지 아이폰에서는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호주의 National Australia Bank, Commonwealth Bank 등 주요 은행들은 호주 공정위에 해당하는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ACCC)에 애플의 NFC API 비공개 정책의 변경을 요청하며 애플을 고발했다.

호주는 NFC기능이 들어간 신용카드가 100% 보급됐고 전체 결제 시장의 70%가 NFC 결제일정도로 보편화된 국가다, 따라서 호주은행들은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앱카드 기능을 넣어서 NFC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아이폰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국도 신한, KB, BC, 삼성, 현대 등 주요 카드사들의 앱카드 서비스에 NFC 기능이 들어 있으나 같은 이유로 아이폰에는 개발을 할 수 없어 아이폰 사용자들은 구매비용에 포함된 NFC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내 애플페이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아 활용도 못하는 기능에 대해 구매비용을 지불하는 차별을 받아왔다.

사실상 결제와 인증서비스 등에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은 NFC기능에 제한을 둔 것은 애플의 애플페이 때문으로 자사 서비스를 위해 경쟁서비스 출현을 막는 부당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애플은 NFC 외에도 트러스트존 같은 보안영역도 관련 API를 제공하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이 이용자들의 서비스선택권을 가로막는 이익침해행위이자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핀테크사업자들과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당국이 조속히 이를 시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핀테크업체들은 사단법인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9월중 추가로 참여업체를 모아 관련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며 애플을 제소한 호주 현지 은행과도 공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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