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폰안심플랜 이용자, 부과세 돌려받나…금융위, 보험상품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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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폰안심플랜 이용자, 부과세 돌려받나…금융위, 보험상품으로 해석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6.08.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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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식입장 발표…기존 상품 신규 가입 중단하고 신규 보험서비스 내세울 것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KT의 폰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였던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품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를 사용하던 이들의 부가세 환급 절차가 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되며 떠올랐다. 당시 이를 지적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약 770만명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이 KT의 부가세 부과로 인해 423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히며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금융위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서비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 계약 여부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 주체, 설명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해당 상품에는 수리 기간 중 임대폰 제공 등 이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돼 있지만 서비스의 주된 이행 주체는 보험사라는 설명이다.

이에 KT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오는 9월9일부로 기존 상품이던 ‘올레폰안심플랜’의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 새로운 휴대폰 보험서비스로 ‘KT폰안심케어’를 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의 판단을 받아 그간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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