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사업용 화물차량 블랙박스 설치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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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사업용 화물차량 블랙박스 설치 보조금 지원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8.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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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사업용화물자동차에 영상저장장치(이하 블랙박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양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보조금 지원비율은 블랙박스 구입비(설치비 포함)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 50%(최대 10만원)-자부담 50%이다. 20만원 초과인 경우 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블랙박스 제품은 해상도, 프레임 수 등 최소사양에 맞춰 차주가 원하는 제품과 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유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고 원인을 빠르고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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