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네트워크 카메라 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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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네트워크 카메라 관리 기준 마련
  • CCTV뉴스
  • 승인 200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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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를 위한 CCTV 화상정보 보호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증가와 통합관제센터 구축 확대 등으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따른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기관에서 방범용, 주정차 단속 등의 목적별로 별도 운영․관리하던 CCTV를 한곳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에 따른 대량의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CCTV를 통합관리 하는 경우 필요성과 통합범위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통합관리 내부 규정 마련 및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CCTV 담당 부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수집된 화상정보에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기록은 3개월 이상 보유토록 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정보의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확대로 영상정보의 유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시에는 카메라의 IP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권한 없는 자의 카메라 접근을 통제하며 영상정보 전송시에는 암호화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서 CCTV 설치시 안내판을 설치하고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세부 CCTV 화상정보 보호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지만, 일반 CCTV 중심으로 되어 있어 최근의 CCTV 운영실태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현재 CCTV 설치는 공공기관이 약 24만대, 민간은 약 250만대로 추정 

  <설치기관별 분류>
                      ('09. 4월 기준)

 설치기관 설치대수 
 합계 241,415대 
 중앙행정기관  52,437대
 지방자치단체  73,289대
 교육기관  64,450대
 공공기관  51,239대


   <설치목적별 분류>
                                                   ('09. 4월 기준)

 설치목적(비율) 대수   비고
 합계  241,415  
 공공안전  65,597   방범, 재난•산불관리 등
사회질서유지  14,769   과속, 주정차 단속 등
 일반시설관리  81,136   시설 및 주차관리 등
 특수시설관리  59,143   지하철•공항시설관리 등
 기타  20,770   기타
 
  <지자체 CCTV 설치 현황>
                                                                                                             ('09.4월 기준)
 기관명 설치목적  총 설치대수 공공안전  사회 질서 유지  시설관리   특수 시설관리 기타 
 계  73,289 16,639  8,224   33,737  12,927 1,762 
 서울특별시  20,464  4,979  2,511 5,651   6,889  434
 부산광역시  7,369  388  485 2,934   3,387  175
 인천광역시  2,784  979  358 924  460   63
 대전광역시  1,492  248  133  978  124  9
 울산광역시  1,674  194  194  1,211  4  46
 대구광역시  4,290  993  993  1,249  1,593  75
 광주광역시  1,688  172  172  830  402  38
 경기도  13,709  3,191  3,191  8,690  18  237
 강원도  2,848  575  575  1,970  0  116
 충청북도  2,056  492  482  1,001  0  81
 충청남도  2,303  813  194  1,191  50  100
 경상북도  3,202  963  963  1,946  10  74
 경상남도  3,726  1,031  337  2,117  34  207
 전라북도  1,855  530  530  1,103  0  30
 전라남도  2,671  1,017  193  1,403  1  57
 제주특별자치도  1,158  74  525  539  0  20

<지방청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09.8월 기준)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563 2,914  248  840  1,615  147  206   250  2,981 792  347  917  457  955  1,345  1,005  1,544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민간부문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CCTV 확대에 따른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및 개정 내용>
         현행 주요내용(일반 CCTV 기준)                추가 개정 내용
- (규정수립 및 책임자 지정) CCTV 설치시 CCTV 설치・운영 사항을 별도규정 또는"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하여야 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책임자 지정
- (안내판 설치) CCTV 설치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 (수집 제한)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 또는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처리 제한)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제공할수 없음. 단, 정보주체 동의, 다른 법률의 근거, 수사․재판 등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제공할수 있음
- (설치 및 관리위탁)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 위탁사무 범위,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서 등 서류에 기록
-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한 수집 화상정보는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만료시 즉시 삭제
 
- (용어)"CCTV 통합관리"란 지역별 ․ 목적별 CCTV를 물리적 ․ 관리적으로 통합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물리적 장소의 의미가 강하므로, 포괄적인 운영형태를 의미하기 위해 "CCTV 통합관리"라는 용어 사용
- (사전의견수렴) CCTV 통합관리 필요성, 통합범위, 화상정보 안전관리방안 등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알리고 의견수렴
- (운영협의회 구성) CCTV 설치․운영 부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 내부 규정마련 및 관리․감독 등의 업무 수행
- (보호조치) CCTV 모니터링 인력 선발시 운영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치며, 화상정보 접근권한 제한 및 이용․제공 접근기록은 3개월 이상 보유 등
   ※ 통신비밀보호법상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 인자료에 대해 3개월 이상 보관 규정
 <네트워크 카메라>
- (보호조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시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마련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안양시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찍힌 개인의 화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안양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의 최소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목적은 누구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삭제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30일까지만 보유하도록 했다. 이밖에 화상정보에 접근하거나 처리하는 관리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개수와 위치, 화상정보 보관 장소와 삭제방법, 화상정보를 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2006년 11월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운영해왔지만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CCTV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기전의 훈령을 폐지하고 대신 인권침해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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