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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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최종 결론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07.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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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성 주 이유…주식 취득계약 및 합병계약 이행 금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7개월간의 심사 결과가 결국 최종 불허로 결론이 났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기업결합 심사경위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발행주식 30%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존속)과 SK브로드밴드(소멸)간 합병계약을 체결(2015년 11월2일)하고 2015년 12월 1일 동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직후 국내 최초의 방송·통신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인 동시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임을 감안해 경제분석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전담 TF를 구성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심사했다.

특히 결합당사회사 및 경쟁사업자들이 제출한 경제분석 의견을 토대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했고 유료방송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진 경쟁당국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활용했다.

또한 관련시장 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 등에 있어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의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 사례도 참고했다.

기업결합 심사내용

이번 기업결합의 시장획정과 관련된 주된 쟁점은 유료방송서비스의 지리적 시장 획정이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케이블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3개 방송구역별 지역시장으로 보고 나머지 상품시장은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이 전국시장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측은 이론적·실증적 측면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각 방송권역을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가 밝힌 이론적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주거지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송권역으로 구매전환이 불가능하고 케이블TV사업자들은 허가받은 방송권역에서만 방송 송출이 가능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증적 측면에서는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별로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케이블방송 실제요금 등이 모두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경쟁도 각 방송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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