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HV 인수합병 불허…SKT ‘울고’-KT·LG유플러스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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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HV 인수합병 불허…SKT ‘울고’-KT·LG유플러스 ‘웃고’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6.07.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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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송 가능성 존재…SKT “아직 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T의 CJ헬로비전(이하 CJHV) 인수합병건을 불허했다.

공정위는 18일 SKT의 CJHV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HV의 합병 건에 대해 동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

특히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려움을 언급했다.

유료방송서비스의 실질요금은 공식 및 비공식적 사은품, 지원금 등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수신료 등 명목요금에 대한 제한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고,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방송권역을 모두 매각시킬 경우에 이는 사실상 금지와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권역만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 이통3사는 엇갈린 분위기다. 공정위의 결정에 적극 존중한다는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과 달리,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인수합병이 무산돼버린 SKT는 이번 결정을 수용하되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혁신적 변화에 다가가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인수합병을 완전히 포기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SKT에서 공정위의 처분을 불복해 처분 통지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수합병이 충족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SKT 측 관계자는 이러한 소송 여부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게 될지 아직 명확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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