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안행부 오픈마켓 개인정보 보호실태 합동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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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안행부 오픈마켓 개인정보 보호실태 합동조사 실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09.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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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가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장터) 판매자와 택배사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제정 등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온라인 물품 구매에서 오프라인 배송까지 전과정에 거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용 과정에서 판매자, 택배사 등 관련 업체에게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판매자, 택배사, 수취인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업계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 개선 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협회 (OPA)를 중심으로 민간 협의체를 구성(5개 홈쇼핑 및 3개 오픈마켓)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율 점검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율 개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유예한 바 있으나 9월말부터 방통위·안행부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자체 점검을 보다 철저히 실시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해 줄 것"이라며 "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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