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헬로비전-SK텔레콤 시장지배 우려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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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헬로비전-SK텔레콤 시장지배 우려 '불허'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07.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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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매우 충격적…심사보고서 면밀히 검토 후속 대책 고심중

SK텔레콤이 전국에 IoT 전용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발표한 경사스러운 날이었던 7월4일, 뜻 밖에 비보가 날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것.

공정위는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왔다. 또한 사업자 경쟁제한을 이유로 두 회사가 합병해서는 안 되며 주식매매를 체결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거대 방송기업이 출범한다는 것이 주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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