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CTV 설치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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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CTV 설치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7.01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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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에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규정 신설 등 추진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에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규정 신설 등 추진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어린이집처럼 CCTV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대책은 지난 5월 남원에서 발생했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대책(2014.10.28)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 및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피해자 구조 효과성 제고, 사후보호체계 강화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현재 추진 중인 시스템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많은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우선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2016년 하반기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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