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신산업 위해 전파 관련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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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신산업 위해 전파 관련 규제 개선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6.06.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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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무인자동차 개발 위해 무선국 허가체계 마련…1~2개월로 대폭 단축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5G, 드론, IoT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스마트 융합기기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드론, 무인자동차 등 무인이동체의 상용화에 대비한 무선국 허가제도 보완과 5G 글로벌 표준선도에 필요한 스마트 융합기기 등 새로운 전파기술개발 및 성능시험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무선국 허가·검사절차 간소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드론, 무인자동차용 무선기기의 허가를 위한 무선국 종류(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를 신설했다. 또 규제프리존과 국제행사개최 지역 등에서 전파 시험설비(실험국 및 실용화 시험국)의 준공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새로운 융합기기의 허가기간을 현재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이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과 산업용 드론 및 무인자동차의 개발에 필요한 무선국 허가체계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또 미래부는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일반적인 거리제한을 폐지해 IoT 전용 전국망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키도 했다. 지난 5월20일 IoT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혼간섭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900㎒ 대역 출력 기준을 기존 10mW에서 최대 200mW로 상향한 것에 이어진 규제 개혁 조치다. 900㎒ 대역은 최근 부각된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를 위한 IoT 주파수 대역이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IoT용 무선국의 신고면제 대상의 거리제한을 없앰으로써 낮은 출력으로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기술개발과 실용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2015년 12월 개정된 전파법에서 위임된 공공용 주파수 수금체계 및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의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기준 및 처리기한(30일) 등이 규정됐다.

이로써 재난 통신망, 해상 및 도로의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와 국내 위성주파수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

미래부는 향후 스마트 융합기기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규제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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