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고정형 CCTV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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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고정형 CCTV 확대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6.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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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이번 달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의 숨은 주범인 보도 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고정형 CCTV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 ~2015년) 관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총 2787건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의 7.9%를 차지하고 일일 평균 2.5건으로 보도 보행 중에 147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실시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해마다 늘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총 38만8536건 중 보도 위 단속은 7만6596건으로 전년대비 10.4%(7234건)이고 지난해 총 43만4330건 중 보도 위 단속은 12만2316건으로 전년대비 59.6%(4만 5720건) 증가했다.

▲ 서울 강남구가 이번 달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의 숨은 주범인 보도 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고정형 CCTV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

또 2016년 1분기에 주차민원콜센터 등으로 접수된 주차민원 분석결과 단속요청이 2만8789건으로 전체민원(5만6000건)의 51%를 차지해 보도 위 등 불법 주·정차 단속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를 보도블록 파손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간선도로변 고정형 CCTV 157대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우선 강남대로, 테헤란로 등 간선도로변 보도 위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확대에 대해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보도 위 불법 주차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의식과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 습관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 유형으로는 ▲보도 위 주차 ▲사유지 등에 주차돼 차량의 본체가 보도를 침범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장애인 점자블록 침범 ▲보도상 불법주차 상습 구간 ▲반복되는 민원상습 구간 등이며 그 외에도 현장 여건상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차량이다.

단속 방법으로는 기존 ▲CCTV 차량단속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와 ▲이번에 보도 위 걸침주차로 단속이 확대되는 간선도로변 고정형 CCTV(남·북측 71대, 동·서측 86대) 총 157대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을 5분 유예 단속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특히 이번 불법주차 단속은 완화 지역인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식당주변, 생계형 택배차량이라도 보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단속할 예정이라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는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 24시간 단속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도 실시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도로경계 불명확 구간 28개 필지(974㎡)를 정비한 바 있고 이번에 도곡동 소재 16필지(664㎡)에 대해서도 측량실시→도로경계 확정→황색실선 도색→도로완전 복구→행정처분(원상복구와 변상금 부과) 등을 추진해 보도 경계 불명확으로 인한 단속 민원을 제로(Zero)화 한다는 계획이다.

양미영 강남구청 주차관리과장은 “불법 주차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구의 노력만으로 근본적인 해소는 어렵다”며 “단속강화에 앞서 충분한 계도와 주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행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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