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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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6.06.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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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

방통위가 사실조사 통보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이를 근거로 위법행위로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위반행위가 위법행위로 인정된 것인지 정확히 모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것.

▲ MAX14933·MAX14937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보했다. 문제는 이날 조사개시도 같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통보에서 단통법 제 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내용으로 명시했다.

이 부분에 따르면 사실조사는 이전에 위반행위의 인정이 이뤄져야만 개시 가능하다. 특히 단통법 제13조 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만 한다. 단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후에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단통법에 따라 방통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일 사실조사를 통보했다면 7일 이후인 9일부터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에서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가 다른 이통사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단독 조사 통보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 기준과 단독조사 대상 선정 이유를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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