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환자 인권보호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법’ 조속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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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환자 인권보호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법’ 조속 시행돼야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5.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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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제19대 국회에서 양의사들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리베이트 방지법’ 등 환자의 인권보호와 잘못된 보건의료계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9대 국회가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 폐회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다. 제19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계류의안들이 자동폐기 조치됐으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수 십건에 달하는 의안들이 폐기됐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자동폐기 된 법안중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네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리베이트 방지법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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