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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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5.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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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부의 직접 규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단체는 회원사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법제도 틀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자율지도하는 협·단체로서 민·관 협업체계의 구심점 역할 수행한다.

행자부가 자율규제단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배경에는 산업의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활용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그로 인한 기업의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지도·감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올해 10여개의 자율규제단체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자율규제 추진 의지가 있는 협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율규제 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자율규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자율규제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자율적으로 지도한다.

회원사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도록 점검표를 작성·배포 및 교육하고, 확인 점검을 통해 개선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법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 장관 표창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회원사는 자체 지침 준수만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어 복잡하지 않고 쉽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로 사업장 전체 직원의 인식제고 및 법 준수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 자율점검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 한 후 필요한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면 행자부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유예 특전(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문제단체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단체 활동을 통해 지득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 또는 단체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올해 자율규제단체 지정 운영 성과를 반영해 자율규제단체 지정 법규정을 마련·추진하겠다”며 “이번 자율규제단체 제도가 사업자 스스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 시킬 것으로 믿는다. 이 제도가 정착되고 확산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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