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드론시장, 규제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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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드론시장, 규제 현황 및 전망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05.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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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성장세 구가…다양한 분야서 기술개발·협력 진행 중

드론 구매 및 이용이 용이해지면서 다양한 기회가 창출되고 있지만 드론으로 인한 공공 안전 및 보안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 6월부로 드론 운영을 규제하는 ‘무인항공기 법안(Unmanned Aircraft (Public Safety and Security) Bill)’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기존 항공항법(Air Navigation Act)과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을 개정해 만든 것으로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 CAAS)에서 담당하고 있다.

드론을 띄우려고 할 경우 경우에 따라 민간항공청(CAAS)에서 운행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 유형은 크게 작동허가(operator permit)와 활동허가(activity permit)로 나뉜다.

작동허가는 드론 작동자가 안전하게 드론을 작동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드론은 안전하게 작동이 되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1년간 유효하다.

또 활동허가는 드론 운행 장소, 시간, 내용, 공공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드론 작동 계획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드론 무게가 7㎏가 넘는 경우 드론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무조건 작동허가와 활동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비즈니스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무게와 관계 없이 무조건 작동허가와 활동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레크리에이션(오락) 또는 연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드론 무게가 7㎏ 이하이면 허가를 얻을 필요 없으며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2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CAAS(www.caas.gov.sg/caas/en/eServices_Forms/Application_for_Aerial_Activitie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허가를 얻을 수 있으며 약 2주가 소요된다.

민간항공청(CAAS)는 싱가포르 교통부(MOT)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싱가포르 항공산업 관리 및 육성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항공청은 드론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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